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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이민법 상에서 'Timely File'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i**wo**** 공감0
조회1,724 작성일5/1/2020 3:16:36 PM

지금 COVID-19 덕분에 Law Firm에서 H1-B 연장 신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I-94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한데요. 신청 절차는 1달 전 부터 시작했지요.

Law Firm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늦어지지만 절대 Deadline은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USCIS에서도 COVID-19 덕분에 늦어지는 것은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불안한건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이민법 상에서 'Timely File'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Paper Application을 보낸 날짜인가요? 아니면 Application Mail이 USCIS에 도착한 날짜인가요? 아니면 수령해서 I-797C를 보낸 날짜인가요?


예: 8 CFR 214.1(c)(4) "(4) Timely filing and maintenance of status. An extension of stay may not be approved for an applicant who failed to maintain the previously accorded status or where such status expired before the application or petition was filed, except that failure to file before the period of previously authorized status expired may be excused in the discretion of the Service and without separate application, with any extension granted from the date the previously authorized stay expired, where it is demonstrated at the time of filing tha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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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020 3:33:38 PM

안녕하세요


File 되었다는 이야기는, 즉 이민국에서 받아서 접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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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4/2020 9:11:21 AM

H-1B 연장 하실때 는,  승인서에 나오는 유효기간 마지막 날자 또는 그 날자 이전에 연장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착하면,  timely filed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까지 신청서 접수 하는게 맞지만,  사실은 꼭 훨씬 이전에 신청하기를 권 합니다.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청은 했는데, 생각치도 않았던 무언가에서 잘못 되어, 이민국으로 부터  되돌아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되돌아 온 서류를 다시 재 접수 할 시간이 있으면 좋지만, 되돌아 왔을때 이미 최종 날자가 지나가서 결국 불법체류자가 된 다음에 제 사무실에  무슨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 보려고,  찾아 오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읍니다.  물론 방법은 있지만, 승률은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아주 일찍 접수하라고 권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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