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빈 장 변호사님,
아래의 상황으로 변호사님의 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
제 여자친구는 한국에서 2016년 8월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었으며,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와 지금까지 8개월 가량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제 여자 친구가 2016년 6월에 B2 방문 Visa로 저를 방문하여 15일간 머물다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이번 2016년 9월 초, 다시 B2 방문 visa로 방문하였을 때, 결혼을 하기로 하여, 지금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 리서치 하다 보니 the Fraudulent/Preconceived Intent (30/60/90-day Rule) Issue를 보게 되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번 9월달에 civil marriage ceremony를 통해 결혼을 할 예정인데,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위의 30/60/90-day에 따른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리서치 해 본 결과는 immediate relatives of United States citizens who wish to apply for a change of status or adjustment of status are exempt from being subjected to the 30/60 day rule.
1. 9월에 결혼한 직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였을 때, 30/60/90-day rule에 따른 문제가 있을지 여부; 즉, 결혼한 직후에, 제 여자친구가 adjustment of status 및 제가 immigration petition (I-130)을 신청시 30/60/90-day rule 적용을 받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9월에 결혼한 후 90일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현재 employer로부터 annual gross income으로 받는 금액이 $78,000 입니다. 이정도면 제가 다른 3자의 재정보증 없이도 제 여자친구를 초청할 수 있는지요. 현재 어머니를 dependent로 부양하고 있습니다. Form I-864, Part 5. Sponsor’s Household Size 작성할 시, 저와 같은 경우에는 household size (dependent로 어머니, sponsor로 본인, 그리고 영주권 신청하는 제 여자친구)가 "3"이 되어야 맞는거 같은데, instruction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instruction데로 하면, household size가 "4" 가 되는 거 같습니다. Persons not sponsored in this affidavit, 3. If you are currently married, enter “1” for your spouse. 제가 제 여자친구를 결혼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기에, 이 질문에는 “0”을 적어야 하는 지요. 이 질문에 1을 넣으면, sponsor’s household size가 Part 5 item numbers 1 - 7을 더하면, "4" 가 되는거 같습니다. 뭔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같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시,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 등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혹시 바쁘시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 관련 website를 알려주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후, 언제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는지요. (work authorization card 받을 시, 혹은 임시 영주권을 받을 시). 영주권 신청시 work authorization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요.
결혼 후, 영주권 신청전에 정부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요.
영주권 받은 후, 정부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요.
처음하다 보니, 질문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