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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을 통한 한국국적 여자 친구의 미국 영주권 초청 문제

지역Pennsylvania 아이디w**hington1**** 공감0
조회2,182 작성일9/10/2016 8:00:22 PM
안녕하세요 케빈 장 변호사님,

아래의 상황으로 변호사님의 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

제 여자친구는 한국에서 2016년 8월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었으며,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와 지금까지 8개월 가량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제 여자 친구가 2016년 6월에 B2 방문 Visa로 저를 방문하여 15일간 머물다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이번 2016년 9월 초, 다시 B2 방문 visa로 방문하였을 때, 결혼을 하기로 하여, 지금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 리서치 하다 보니 the Fraudulent/Preconceived Intent (30/60/90-day Rule) Issue를 보게 되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번 9월달에 civil marriage ceremony를 통해 결혼을 할 예정인데,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위의 30/60/90-day에 따른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리서치 해 본 결과는 immediate relatives of United States citizens who wish to apply for a change of status or adjustment of status are exempt from being subjected to the 30/60 day rule.

1. 9월에 결혼한 직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였을 때, 30/60/90-day rule에 따른 문제가 있을지 여부; 즉, 결혼한 직후에, 제 여자친구가 adjustment of status 및 제가 immigration petition (I-130)을 신청시 30/60/90-day rule 적용을 받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9월에 결혼한 후 90일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현재 employer로부터 annual gross income으로 받는 금액이 $78,000 입니다. 이정도면 제가 다른 3자의 재정보증 없이도 제 여자친구를 초청할 수 있는지요. 현재 어머니를 dependent로 부양하고 있습니다. Form I-864, Part 5. Sponsor’s Household Size 작성할 시, 저와 같은 경우에는 household size (dependent로 어머니, sponsor로 본인, 그리고 영주권 신청하는 제 여자친구)가 "3"이 되어야 맞는거 같은데, instruction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instruction데로 하면, household size가 "4" 가 되는 거 같습니다. Persons not sponsored in this affidavit, 3. If you are currently married, enter “1” for your spouse. 제가 제 여자친구를 결혼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기에, 이 질문에는 “0”을 적어야 하는 지요. 이 질문에 1을 넣으면, sponsor’s household size가 Part 5 item numbers 1 - 7을 더하면, "4" 가 되는거 같습니다. 뭔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같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시,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 등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혹시 바쁘시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 관련 website를 알려주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후, 언제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는지요. (work authorization card 받을 시, 혹은 임시 영주권을 받을 시). 영주권 신청시 work authorization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요.

결혼 후, 영주권 신청전에 정부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요.

영주권 받은 후, 정부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요.

처음하다 보니, 질문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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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2/2016 8:16:2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지 얼마 안되서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면 이민국에서 인터뷰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의심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재정보증의 경우, 본인의 부양가족이 어머님이랑 배우자 되실분만 있으시다면, I-864 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부양가족과 재정보증 스폰서를 해주는 사람은 한번만 Count 하라고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수입이 이민국 요구 기준을 충족하신듯 사료되며,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시민권자의 서류와,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인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여권, 시민권증서, 결혼 증명서, 여권 사진 2장, G-325A 가 필요하며, 시민궈자 배우자의 경우, 여권, Visa, I-9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민국 지정 병워 신체검사 기록, G-325A, 여권사진 6장 이 필요하며, 재정보증인의 경우, 시민권증서 나 영주권, Form 1040, W-2, Verification of employment, Business License, Place of Birth 가 필요합니다. 또한 I-765 (Work Permit) 및 I-131 (여행허가서) 양식도 같이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각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의 경우 대략 2~4개월 이내에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결혼증명서 발급받으신후 영주권 신청을 하신후, 워크퍼밋을 받으시면 소셜넘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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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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