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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 여권 만료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l**ewyli**** 공감0
조회1,856 작성일9/10/2016 6:11:48 AM
서류미비자이신 부모님을 미국내에서(시민권자 부모) 신분 변경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서류준비중 부모님 두분 모두 오래전에 한국여권이 만기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질문:I-485서류와 함께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중에 여권 사본(비자 등등) 제출건이 있는데 만료된 두분에 여권 카피를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기간이 유효한 여권을 갱신하여 그새 카피본하고 구여권 카피본을 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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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0/2016 10:10:34 AM
안녕하세요

두분의 신분증명으로 유효한 여권을 보내시고, 이전 여권과 비자 사본, I-94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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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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