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 승인되신것이므로, 본인의 우선순위 접수가능일자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I-130 이 승인 되신 상황에서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본인이 가지신 비자종류에 따라서 비자의도 충돌로 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므로, 영주권 취득시까지는 해외출국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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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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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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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