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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l**amo**** 공감0
조회1,420 작성일9/8/2016 7:20:48 PM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4월에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 약속한 남자분은 현재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첫째, 일단 이번해 12월에 잠시 한달동안 절 보려 미국에 놀러올 예정입니다. 미국 할리데이 비자를 받으면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취득을 하여서 저는 결혼을 한후 영주권 신청을 해도 그 전에 미국에 왔다갔다 한 근거가 있으면 그 후에도 미국을 들릴수 있는지 알고싶고요.

두번째, 주변 많은 사람들이 제 배우자가 할리데이로 와서 미국에서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한후 다시 미국을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최대한 합법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것도 가능한건 가요.

세번째는, 제가 외국에 나가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안되는지, 그렇게 한다면 정말 많이 오래 떨어져 있고 미국에 절 보러 못오는지... 어떻게 해야 서로 오래 안떨어지고 함께 지낼지 꼭 알려주세요.

참고로 그분이 유학 학생으로는 오지 않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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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9/2016 9:09:21 AM
안녕하세요

'할리데이비자' 가 무비자(90일) 또는 관광비자를 이야기 하시는것인지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한다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영주권 취득시까지 유지하고 계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I-485 접수시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무비자나 관광비자라면, 해당 기간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접수가능 날짜는 2015년 11월 22일입니다.

또한 미국에 잦은 입국이나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입국심사에서 해당 사실로 문제가 되실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을 미국내에서 하신후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취소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는 경우, 현재 우선순위 승인가능일은 2014년 12월 22일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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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9/2016 3:58:04 PM
네 영사관에서 인터뷰 받은후에 받는 관광비자를 말하는거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럼 외국에 제가 나가서 결혼을 하고 따로 떨어져 사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거인가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결혼을 하고 해외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시 저는 다시 미국에 들어 올것이며 앞으로 남편 될 분은 외국에 남아있을 것인데 영주권을 해외에서 신청하고 난 후 제가 미국외로 남편을 보러 왔다 갔다 하는것은 아무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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