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으로 간주가 되시며, 취업이민 신청시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하셨다면, L1-A 와 E2 종업원 비자라면 우선순위로 인한 소요기간 차이는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L1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시고 계신데, 해당 회사측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해당 사실 관련하여서 추가서류 요청이나 감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L1 에서 E-2 로 바꾼다고 하셔서, 현재 지연사유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해당 수속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