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는데, 1) 부모가 딸을 이민초청해 I-130 승인받고 딸아이가 18세되기전에 문호가 개방되면 한국에나가 이민비자 받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으며, 2) 가장좋은 방법은 딸아이가 성인이 되기전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어 시민권자 미성년자녀로 초청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해 영주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후 2년이 지나셨다면, 3년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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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