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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번역, 공증 질문입니다

지역Minnesota 아이디s**batheca**** 공감1
조회16,014 작성일5/5/2020 11:12:24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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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5/5/2020 7:07:36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는 서류들은 가족 분들이 대리발급하시고 미국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이민국의 별도 요청이 있지 않는 한 반드시 공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에 한국 관공서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들은 굳이 공증없이 번역을 하고 번역자의 확인서만 첨부하면 이민국에서 받아 줍니다. 공증이 필요한 것은 진술서 (affidavit) 정도인데, 기본증명서나 가족증명서 같은 서류들은 진술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증없이 번역과 번역확인서만 첨부하셔서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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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6/2020 11:59:04 AM

안녕하세요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는 영사관에서 발급이 가능하시며, 공증을 하지 않으셔도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영문번역과, 해당 번역자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또한 함께 제출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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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5/2020 12:52:16 PM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비슷한 형편에(부모초청) 있었던 사람이라 글을 남깁니다.

가족관계 및 기본증명서는 영사관에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영문포맷을 이용해서 제가 번역 했습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번역을 하시고, 별도의 종이에

Certificate of Translation을 작성하여 사인하고 첨부하면 됩니다.

Certificate of Translation

I, (이름) , am competent to translate from Korean into English, and certify that the translation of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of (이름) is true and accurate to the best of my abilities.

date
signature
번역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아무런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답변일 5/5/2020 1:00:02 PM
저는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번역을 한 후
원본+번역한 사본+certificate of translation을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답변일 5/5/2020 1:05:38 PM
시애틀 영사관 기본,가족,혼인 등 번역 포맷 자료 링크
http://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26/view.do?seq=77142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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