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는 서류들은 가족 분들이 대리발급하시고 미국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이민국의 별도 요청이 있지 않는 한 반드시 공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에 한국 관공서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들은 굳이 공증없이 번역을 하고 번역자의 확인서만 첨부하면 이민국에서 받아 줍니다. 공증이 필요한 것은 진술서 (affidavit) 정도인데, 기본증명서나 가족증명서 같은 서류들은 진술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증없이 번역과 번역확인서만 첨부하셔서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