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F/M/J)의 경우, 신분위반 즉,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민국/이민법원에 적발/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이민법에서 말하는 소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되지 않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3년/10년의 입국제한을 받지 않고 출국 후 언제라도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의 말이 맞습니다)
또한, 신분위반 혹은 다른 사유로 비자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비자/영주권의 발부는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이민소년(SJIS)은, 법원의 심판을 거치는 것으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청소년들을 위한 영주권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서류미비가 된 자녀를 생각하시는 마음은 이해가지만,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맞지 않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자녀에게 좋은 상황이라는 의미는, 자녀의 교육, 미래를 위하여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