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방 의회에서 추진 중인 미사용 비자 의료진 할당은, 의사, 간호사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속한 의료진 공급을 위하여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기는 하였지만, 다카 혹은 서류미비자인 의사, 간호사들에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다카신분으로 의사, 간호사인 분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영사관절차(consular processing)를 통하여 한국에서 인터뷰를 한 후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웨이버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가 6개월이상 쌓였고 웨이버 신청자격이 안된다면, 현재로선 생각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18세 6개월이전에 다카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웨이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지만, 여기서의 가족은 배우자, 자녀를 말합니다. 따라서 먼저 시민권까지 받으신 후, 부모님을 초청하실 수는 있지만 당장 부모님까지 영주권 혜택을 보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