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까지는 장기체류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이후의 체류에 대하여서는, 이민국 심사관이 종합적으로 (이전 재입국허가서 체류기간 과 미국 단기체류후 해외에서 장기체류 사실여부) 확인하므로, 그 전에 미국 (하와이 나 괌) 에 단기체류를 하셨다고 하셔서, 괜찮아진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IR-1 비자를 가진 미국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서의 학업을 위해서 리엔트리퍼밋을 신청하였고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13일까지 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하려면 21년 2월까지 기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단지 몇 달 더 머무르기 위해서 리엔트리퍼밋을 재발급 받는다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너무 아쉬워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매년 세금보고하고 있고 미국내계좌 및 신용카드 유지 중입니다. 미국 내 자가집이나 가입된 보험은 없습니다.
Q. 만약 하와이나 괌에 올해 10월초에 단기체류한다면 나중에 2021년 2~3월에 미국에 입국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단기체류한다면 2박 3일 정도만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까지는 장기체류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이후의 체류에 대하여서는, 이민국 심사관이 종합적으로 (이전 재입국허가서 체류기간 과 미국 단기체류후 해외에서 장기체류 사실여부) 확인하므로, 그 전에 미국 (하와이 나 괌) 에 단기체류를 하셨다고 하셔서, 괜찮아진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하와이나 괌에 2-3일 체류 하는 것으로, 일단 미국 입국기록은 됩니다. 그후 21년 2-3 월에 재 입국 하는데...... 법률 이론적으로는 괜 찮습니다. 그러나 혹시를 생각해서, 미국내 주소지에, 미국 주소 또는 거주지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로, 세금 보고, 은행, 리즈, 유틸리티 등등 기록 계속 유지 하고 계세요.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