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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콘도 셀러의 변심~~

지역California 아이디s**tman20**** 공감0
조회2,205 작성일4/13/2009 3:18:11 PM
안녕하세요..

3월에 새 콘도 구입을 결정하고 한달에 걸쳐 론을 받고..

현재는 에스크로에 펀딩된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3월전에 끝날것을 예상해서.. 살고 있던 아파트에 노티스를 줬고.

펀딩이 좀 늦어 지는 바람에.. Close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이전트의 도움과.. 셀러의 거부없이 지난주에 새콘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셀러의 은행에서도 OK를 했는데.. 현재 셀러가 콘도를 안 팔겠다고 하네요~


셀러의 빚이 많이 있구... 이번에 Escrow Close 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좀 줄줄 알았는데.. 돈을 안준다고 해서.. 팔지 않는다고 버티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셀러는.. 집을 못팔고.. 에스크로를 깨겠다고 하구여...

저희보고 렌트로 있으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셀러를 상대로 소송을 걸까도 생각중이거든여~~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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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4/2009 2:20:06 AM
아직도 콘도를 사시길 원하시면 계약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강제로 콘도를 사실 수도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이미 에스크로까지 들어간 상황이면 바이어로서의 책임을 다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셀러가 계약대로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어길 경우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 또는 강제약속이행 또는 둘 다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4/2009 1:25:27 PM
일단 에스크로를 통한 거래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서류와 관계를 입증가능합니다. 단순히 셀러가 안팔다고 안팔수있는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경우에는 변호사님과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경우때문에 에스크로는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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