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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H-1B?

지역California 아이디h**nsil100**** 공감0
조회774 작성일4/9/2009 8:44:51 AM
저는 지금F-1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 미용사로 오랜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이구요
미용사도 H-1B 비자를 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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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9/2009 9:12:4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H-1B visa는 전문직 취업비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Job을 수행할 경우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또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학사학위와 수행하는 Job 사이의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시지 않은 경우에도 경력을 이용하여 학사학위와 동일한 능력이 있슴을 입증하여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H-1B를 받을수 있는 Job Title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Accountant, Acupuncturist, Chiropractor, Computer Programmer, Fashion Designer, Graphic Designer, Interior Designer, Marketing Research Analyst, Minister, Pharmacist, Social Worker, Hotel Management, Sales Manager, Marketing Manager, Financial Manager 등.

따라서, 오랜 미용사 경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취업비자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용실 owner가 E-2비자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E-2 employee visa를 발급받으신 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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