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신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미국에 재입국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가족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고 본인이 재입국하지 못하는 경우에 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될 것을 입증함으로서 Waiver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E-2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 하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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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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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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