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에서 10년정도 일하다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왔습니다.
이민 올때 한국 회사 다니며 벌은 돈(2억정도)은 아버님께 드려 알아서 돈을 굴려 달라고 부탁드렸고, 저는 만불정도 갖고와서 미국서 새로 시작하듯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 돈으로 아파트 사서 지금은 대충 10억정도 하고요.
문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가진 재산을 형제들에게 미리 증여를 하실려고 하는데 10억정도는 사실 증여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 재산인 셈입니다.
이런 경우 한국서 제가 벌은 돈 2억(급여명세서, 부동산 처분…등등), 그 돈을 부모님께 드렸고, 부모님이 구입한 아파트, 현재 오른 시세 등등을 증명하면 증여가 아니라 제 재산으로 가능한건지 아니면 명의가 아버님으로 돼 있으니 증여세를 무조건 납부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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