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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내 돈인데 부모님 명의로 돼 있을 경우…

지역Pennsylvania 아이디nba**** 공감0
조회3,398 작성일9/28/2022 2:53:41 AM

한국 대기업에서 10년정도 일하다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왔습니다. 

이민 올때 한국 회사 다니며 벌은 돈(2억정도)은 아버님께 드려 알아서 돈을 굴려 달라고 부탁드렸고, 저는 만불정도 갖고와서 미국서 새로 시작하듯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 돈으로 아파트 사서 지금은 대충 10억정도 하고요. 


문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가진 재산을 형제들에게 미리 증여를 하실려고 하는데 10억정도는 사실 증여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 재산인 셈입니다. 


이런 경우 한국서 제가 벌은 돈 2억(급여명세서, 부동산 처분…등등), 그 돈을 부모님께 드렸고, 부모님이 구입한 아파트, 현재 오른 시세 등등을 증명하면 증여가 아니라 제 재산으로 가능한건지 아니면 명의가 아버님으로 돼 있으니 증여세를 무조건 납부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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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8/2022 3:35:57 PM
어떤식이든 아버님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서 시세가 올랐고 그걸 물려받는 거라면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겠군요. 2억에 대해 차용증이라도 받아놓는식으로 (아버님께 빌려주는 형식) 처리하셨다 하더라도 그건 그 2억에 대한 것이지 집은 엄연히 아버님 재산이라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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