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기간 산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자산 신고 및 수입 또한 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해당 나라 및 지역에 내신 세금에 대하여서는 다른 나라에 다시 내시지 않을수 있으므로, 담당 회계사님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트럼프 4천불 +4
벌집,제거하는곳은? +1
직장 W2 세금보고 +4
W-2세금보고 +1
선천적 복수국적 +1
EI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