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측에서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에서 퇴거판결문을 받게 되고, 세입자에게 밀린 렌트비에 대한 판결문 또한 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판결문으로 쉐리프를 동원하여서 해당 세입구역을 강제 퇴거조치를 취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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