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이민법으로서는 미군에 입대를 하거나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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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