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유로 아내 되시는분의 이름을 등기에 올리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내 이름 보다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셔서 리빙 트러스트 이름으로 명의를 옮기시는게 좋을것입니다.
2. 명의는 바꾸실수 있지만 집 융자에는 이름을 올리실려고 할려면 재융자를 다시 하셔서 융자를 같이 신청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융자에 이름을 올리는것은 오히려 덕 보다는 실이 많을것일것입니다.
3. 이미 말씀 드린 1번과 관련이 있는 질문으로써,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소유를 공동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법적인 결과가 다를수 있읍니다. 하지만, 역시 부부 일경우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 유언재판을 피항수 있고 재산 상속 준비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일거 양득을 취할수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를 만나셔서 상담을 하셔서 자세한 말씀을 들으시는게 좋겠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