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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통사고 보상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l**** 공감0
조회13,019 작성일4/25/2010 1:09:28 AM
얼마전에 사고난 경위가 저와 옆자석에 한명이 있고해서
두명다 보상받은 Check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했는데 $9000씩
제이름과 변호사 이름이 표기된 Check에 $9000
그리고 옆자석과 변호사이름이 표기된 Check에 $9000씩 받았는데
Check에 싸인하고
각각 $3000씩을 현금으로 주시터라고요
그땐 경황이 없어서 이런 경험 처음이라서 그러려니 했는데
제대로 계산이 된건지 궁금해서요
괜히 변호사 쪽에 물어보구 오해한거면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못물어 봤거든여
병원은 다니고 있었고 비용은 변호사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했었거든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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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성욱 님 답변 답변일 4/25/2010 2:15:28 AM
처음에 sign하신 attorney-client fee agreement하고 total settlement액수를 확인하시면 답을 알수 있습니다. 보통은 1/3 변호사비, 1/3 병원비, 1/3 보상금이 맞습니다. 그러나 fee agreement에 따라 좀 틀릴수도 있고 병원비가 얼마 들었던 거에 따라 틀릴수도 있습니다.
리처드 주 님 답변 답변일 4/25/2010 7:15:15 PM
보통 합의금에서 변호사 비용은 1/3 의 비율입니다. 그러나, 병원비 1/3, 의뢰인 1/3 의 비율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얼굴에 상처가 남는 사고를 당하였고, 합의금으로 10만불이 지불되었다면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약 7만불이 치료비+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보상금 입니다. 여기에서 만일 치료비가 1만불이 나왔다면 나머지 6만불은 의뢰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보상금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치료비가 1/3 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1/3 의 보상금만을 받는다면 그것은 의뢰인에게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서 몇가지 의구심이 드는 내용은,
1)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병원비로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내역을 알려주지 않은 부분
2) 운전자와 옆좌석에 앉은 친구분의 보상금이 동일하게 책정된 부분(보통 보험회사에서 똑같은 금액의 보상금이 책정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3) 현금으로 지급된 보상금

한인타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종종 관행처럼 행해지는 일로, 의뢰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대신하여 사무장들이 일을 처리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장의 업무는 명확히 말해서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지, 전면에 나서서 일을 처리할 경우, 종종 의뢰인의 권익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의뢰하기전,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와 직접 사건에 대해 상담하고, 합의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떤 비율로 합의금을 받게 되는 지에 대해 상세히 묻고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심적인 변호사는 최대한 자신의 의뢰인에게 더 많은 합의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변호사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5/2013 1:52:21 PM
작년 여름(7월)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달 가량 치료를 받고,차량은 뒷범퍼를 다 갈았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은 인정했고, 폴리스리포트도 그렇게 보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레터한장 보내주었는데, 제이름하고 $4,600만 쓰여 있습니다. 클레임넘버도 있고. 맨처음 법무사가 와서는 적어도 $18,000 정도 될꺼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합니다. 내역을 보자고 했는데, 이주일이 다되가도록 보여주질 않네요. 보험회사는 변호사 통해서만 말할수 있다고하니, 확인 방법이 없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joshuayoon@mac.com 입니다. 714-757-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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