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단답 드립니다:
차는 압류 처리 됨; 빚은 남음; 크레딧 나뻐짐
2.
자세한 답 드립니다:
파산은 여러 단계를 거쳐 완료가 됩니다. 페티션 준비, 페티션 신청, 페티션 심사, 페티션 승인의 기본적인 네 단계가 있습니다. 페티션은 파산 신청서를 뜻합니다.
귀하께서는 "템프러리"라고 표현 하셨는데, 4단계 중 아마 제1단계 또는 제2단계의 초반을 뜻한다고 생각 합니다. 실제로 "임시" 파산은 없습니다. 아마,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 군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설명 합니다:
ㄱ. 페티션 준비 중 (1단계): 차는 압류 당하고, 빚은 남고, 크레딧 나뻐짐
ㄴ. 페티션 신청 들어갔음 (2단계 초): 차는 압류 당하지 않음 (최소한 3개월 이상 사용 가능). 빚은 4단계에 들어 가는 경우 모두 없어짐 (디스차지). 제 2단계 또는 제 3단계에서 멈추는 경우 빚은 그대로 남음.
3.
추가 설명 드립니다.
상기 경우는 차가 융자로 구매된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만약 리즈된 차라면, 압류전 까지의 기간이 2달 정도로 더욱 짧아 질 수 있습니다.
제2단계에 들어서면 자동차 페이멘트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완료 후 에도 계속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하시면, 월 페이멘트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빚" 이라고 하는 것은 융자금의 잔여금액 (발랜쓰)과 압류차량 경매 싯가의 차액을 뜻합니다. 예로, 융자 잔금은 $20,000 이고 압류차량이 $15,000에 경매 되었다면, 빚은 $5,000 이 남겠습니다.
4.
주의 드림니다.
파산은 "임시"로 하면 안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빚이 자꾸 불어나서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 파산법은 존재 합니다. 파산을 임시로 하여서 모기지 차압 (포크로져)을 중지 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의도 입니다. 나중에 정말 파산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와도 파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
한미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