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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소액절도

지역Kansas 아이디t**gp092**** 공감0
조회2,564 작성일4/20/2010 11:16:17 AM

kansas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뉴욕에 잠깐 놀러갔다가 센츄리21에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택이 붙어있지 않길래 순간적으로 가방에 넣어버렸는데 security에게 잡혔습니다. 금액이 $22로 얼마되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는데, 문제는
security가 자꾸 뉴욕에 거주하는 주소를 쓰라고 해서 친구집 주소를 떠듬떠듬 기억해내서 썻는데, 주소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벌금을 내면 미국 입출국이나 후에 비자발급이나 유학시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벌금을 제대로 내고 싶은데, 주소를 잘못 기재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친구에게 전화 해서 물어본다고 하니까 전화도 쓰지 못하게 하고 너무 무섭고 긴장을 해서 그랬는데, 다시 센츄리21에 주소를 바꿔달라고 해야하는건지..
3주 후에 한국에 들어가고 대학원 유학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런짓을 저질렀는지 정말 후회스럽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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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0/2010 11:56:34 AM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질문이 다소 앞뒤 설명이 부족한듯 합니다.

일단 벌금형은 누구한테 받은것입니까...
시큐리티라고 말씀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시큐리티라 함은 사설 경비원을 말씀하시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설 경비원이 무슨 공권력이 있어서 벌금을 부과했는지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소를 잘못 기입하셨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잘못 기재 하셨는지도 애매하군요.
당시 ID 같은것을 제시하고 그들이 아이디 카피같은것을 했었는지 그것도 애매하군요.

아이디 기록이 남았다면 그걸 근간으로 해서 찾아서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디 기록이 없다면 그들이 무슨수로 비공개님을 찾아 내겠습니까....

답변일 4/20/2010 1:59:51 PM
에이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큐리티는 벌금형을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경찰을 불러 범죄자를 넘기는 권한 뿐입니다. 경찰 조차 벌금형을 부과 못 합니다. 그들은 법원으로 넘길 뿐이고, 법관이 판결할 문제입니다. "아마 벌금형 정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은 해 줄 수 있겠지만.

님께서 벌금이라는 것이 혹시 손해배상 청구액을 말하는 것은 아닌지 싶네요.. 이는 법원의 벌금형과는 별개로 자기네 매장에 손실을 입혔으므로 (물품을 회수 했어도)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과는 상관 없이 매장측으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액 00 달러를 내가 납부하는데 이의 없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했을 겁니다. 아마 서명한 사본을 받으셨을듯. 여기 서명을 했다면 법정의 벌금 외에 개인적으로 해당 금액을 은행 통해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님께서 정식 경찰을 만나셨는 지? (security가 경찰 비슷한 복장을 하고는 있지만, 진짜 경찰과는 구분 하실 수 있었겠지요?) 경찰이 제시한 '법원출두 명령서'를 발급 받으셨는 지?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야말로 매장에서 경찰에 신고도 않고 그냥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만 하고 사건을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받아온 서류가 있으실텐데 그 내용을 정확히, 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큐리티건, 경찰이건 님이 현행범이었다 하더라도 함부로 위협, 협박, 사적구금을 할 수 없으며, 가족/친구/변호사에게 전화하겠다는데 못하게 할 권한도 없고, 사소한 접촉까지 포함하여 육체적인 가혹행위, 나아가 성희롱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그들을 충분히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절도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댓가를 치루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범죄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도 충분히 자신의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의 글을 보면 벌금을 내고 싶은데 주소가 잘못되어 벌금고지서를 못 받게 될 것 같아 걱정이란 것 처럼 느껴지는데, 상황이 이해되지 않네요. 정확한 상황파악이 안 되니 정확한 조언을 못 드리겠네요. 당연히 ID 제시요구를 했을 것이고, 뉴욕커가 아니며 현재 머물고 있는 친구 주소를 말해주기 위해 친구에게 전화를 걸겠다는 데도 못 하게 했다는 건......

그리고, 개인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미국은 (세상 모두가 그렇지만) 허술해 보여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매장에는 손님을 가장한 사복경비원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물이 보이건 안 보이건 늘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평생이 맘 편하고 행복합니다.
답변일 4/21/2010 3:52:04 AM
아마도 사설경비에게 적발되어 경찰서까지 이관되어 모든 절차를 마친것이라면, 그리고 다시 본인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고, 곧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라면, 현재 본인이 인정하는 잘못된 부분은 올바르게 바로잡는것이 지극히 정상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중간에 언급하신 부분으로, shoplifting은 이민법에서 중요시여기는 부분의 범죄입니다. 이에 따르는 여파를 좀 더 성실하게 알아보시고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센추리21은 뉴욕에서 가장 빈번하게 절도가 발생하는 곳중 하나입니다. 금액이 높던 낮던 대부분 법원에서 해결되었던 사례를 비춰보면, 위의 질문자가 부득이하게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듯 싶습니다.

사건 정황을 진술한 내용과, 본인에게 주어진 페이퍼등이 있다면, 이를 잘 준비하셔서, 뉴욕 형사법/이민법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도록 하십시요.

위에 말씀드린 서면이 준비되면, 저희 오피스 안내메일로도 보내주십시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안내메일은 wgclawyers@wgclawyers.com 이며, subject에 뉴욕-shoplifting 으로 적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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