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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퇴거 노티스를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NIO**** 공감0
조회1,281 작성일4/17/2010 3:27:49 PM
이틀전 퇴거 노티스를 받았는데요
4월 19일로 되어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이유는 렌트비를 늦게 냈거든요
지난달에 사정이있어 제 날자에 못냈는데
3day 노티스를 집주인 써서 현관에 넣어놨었구요
몇일 더지나 3월 15일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왔다고
밤늦게 7시쯤 직접 서류를 가져다 주길래
3월 18일에 렌트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은행 구좌에서 찿아가지도 않고서
퇴거 노티스가 편지로 배달 됐어요.

집주인은 늦게내는 렌트비를 거부하고 법적으로
세입자를 내 보낼 수 있나요?

퇴거 노티스는 무엇이고 이것을 받으면 바로 경찰이 와서
내보내나요?
장애아를 데리고 있어서 이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무척 당황되고 정신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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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0/2010 11:16:37 AM
퇴거 노티스를 받으신 5일 안에 해당 지역 코트에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대답을 안하시면
바로 마샬이와서 록아웃을 시행합니다.
보통 첫번째는 노티스를 줍니다. 그리고 일주안에 문을 잠그러옵니다. 그떼도 만나가시면 체포되실수있읍ㅤㄴㅣㄷ, 집주인이 새입자를 내보네기로 결심한것같으니 빨리 이사하시는 것이 좋을것같읍니다. 지역마다 다르나 시간은 2주정도 있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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