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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계좌증명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g**** 공감0
조회1,268 작성일5/25/2009 7:00:31 PM

어느분께서 최소 2달전에 다운페이할 돈이 계좌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저번주에 3만불이 한국에서 송금왔거든요.
이럴경우엔 2달 기다렸다가 오퍼쓸수 있는지요.
그리고, 송금 온 돈의 출처에 대해서 은행측에 어떻게 증명해야하며, 송금액수의 제한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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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26/2009 9:53:53 AM
일단 돈의 출처에 관한 증명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만일 자금이 한국내에 본인 구좌에서 wire로 transfer되었다면 이과정이 생략될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융자하시는 분과의 상담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송금온 돈의 출처는 일단 본인의 한국내의 계좌에서 온것이 중요하며 송금시의 서류들을 입증서류로 제시하셔야 하며 송금의 액수는 한국의 재산반출 규정에 의거해서 적용이 됩니다. 정확히 아시려면 한국내의 은행에서 재산반출 규정에 관해서는 알아보시고 또한 미국의 융자전문인과도 융자에 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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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9/2009 7:56:10 PM
3만불이 본인의 구좌에서 송금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송금한 송금관련 서류(영수증)를 은행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송금받은 계좌거래 내역에 보면 Wire In으로 표시되어있고 송금보낸 사람의 인적사항(이름과 은행이름)내역을 복사하여 보여주시면 됩니다. 만약 3만불을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들로부터 받으셨다면 Gift Letter라는 은행 융자시 사용하는 Form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작성하여 한국에서 송금보내신 분 서명을 받아 Gift Letter를 제출하면 Gift로 다운페이한게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기프트를 이용한 다운의 경우 20% 이상 다운하실 경우에는 20%전체를 기프트로 받으실 수 있지만, 20%미만으로 다운하실 경우 그중에 5%이상은 기프트가 아닌 반드시 본인돈(2개월이상)으로 다운하셔야 합니다. 예외는 FHA론의 경우 다운페이 %에 관계없이 전액을 기프트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프트는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만 받아야 합니다. 친구나 아는사람 등의 혈연관계가 없으니 기프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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