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hort sale을 할려고 하는데 집주인과tenant사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e**xgt**** 공감0
조회1,325 작성일5/15/2009 12:58:23 AM
숏세일을 할려고 하는데 아직 세입자와 계약기간이 3달정도 남아있읍니다.
서로간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어떤 절차를 해야하는지?(중간에 property management가있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5/15/2009 12:08:28 PM
질문자의 변호사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법률자문을 드리자면,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숏세일 자체가 3개월 이내 끝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조금 바이어에게 성가신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협상을 하면서 3개월 뒤 세입자가 집을 아무탈없이 빠져나간다고 보거나, 아니면 렌트 계약을 어사인 받는다던지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같은 시점에서 바이어가 있으면 일단 협상을 시작하여야 어느정도 원하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것 같습니다.

프라퍼티 매니지먼트가 중간에 있다는 것은 설명이 다소 부족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런 매니지먼트와 관련한 부분도 충실히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banner

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