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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현제 렌트비보다 많이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e4**** 공감0
조회1,726 작성일5/14/2009 3:57:23 PM
몇일전 우연히 신문을보다 저희 아파트가 광고에 난걸 밨습니다.

가격은 $1,000로 나와있더군요. 전 $1,200을 내고 살고잇는데...

보통 오래산사람은 처음 입주자보다는 싸지않나요?

그렇지 않아도 $200차이는 넘크네요.

처음 입주하는 사람과 동일한 렌트비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집주인은 중국사람인데 고처달라고 해도 잘고쳐주질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아님 무슨 조항같은게있나요?

아시는분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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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5/15/2009 12:04:50 PM
주택계약은 해당시점에 최대의 이익을 반영하여 롱텀으로 계약을 하거나 수시로 반영하기 위해 숏텀으로 하기도 합니다. 롱텀으로 하면 계약된 금액이 해당기간동안 변하지 않아 계약시점에 안정적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숏텀의 경우는 수시로 변할 수 있기에 안정적 예측이 불가하겠지요.

만약 경기가 좋아 주택의 수요가 많아진다면, 롱텀으로 렌트를 고정한것에 대해 good deal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집주인은 이윤을 극대화 하지 못함에 조금은 억울해 할 수도 있을겁니다.

위의 경우, 새로운 계약을 사인해야하는 시점이 올때 협상해 볼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유효한 계약에 의해 바인드 되어 있으므로 조정은 힘들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 손해를 강요할 수 는 없으니 말이지요.

집 수리의 경우 어떤 부분인지에 따라 집주인이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규정상 해줘야 하는 부분이면 상대적으로 빠를것이고, 그렇지 않고 크게 강제되는 규정이 없다면 조금 늑장 부리겠지요.

전자의 경우라면, 먼저 수리하고 렌트로 크레딧 하는것도 가능합니다만 우선은 그러한 의도를 서면통지를 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일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법원에서도 좋은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구요.

특별하게 묘수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답답한 마음 해결에 도움이 되실까 몇자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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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4/2009 7:55:10 PM
이사가면 됩니다.
답변일 5/15/2009 11:02:58 AM
집주인과 세임자간의 계약은 독자적이기 때문에 이웃의 계약내용을 근거로 본인의 계약내용을 바꿀수는 없습니다. 단 임대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이 동의하면 교정하거나 파기하는게 가능합니다.

수리를 잘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엘에이시 주택국 (한인타운내 사무실 주소: 3550 Wilshire Blvd #1500)에 신고하거나 캘리포니아주 보건국 전화 888-700-9995로 신고하세요. 반응이 빠르지는 않지만 인스펙터가 직접 나와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시정명령이나 벌금 등등의 제제를 가합니다.

저는 엘에이법률보조재단 한국어핫라인을 맡고있는 강두형입니다. 추가 문의가 필요하시면 213-640-3814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엘에이법률보조재단은 엘에이에서 가장 큰 비영리 변호사단체로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거주하시는 저소득층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최근에 한인타운 노동연대가 세입자의 권익신장에 나서고있습니다. 여기에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남장우 213-738-9050 ext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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