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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 관련 궁금한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m**imi123**** 공감0
조회3,882 작성일1/9/2015 1:06:35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1099 은 처음 하는거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하는 일은 대형 트럭 운전사 입니다.
연 인컴이 약 $75000 정도로 계산하면 어느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 특히 세금공제 부분에서 어떠한 것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렌트, 배우자, 부모님, 자동차 개스비 유지비 등등..
너무 지식이 없어 질문내용이 조금 허술하지만 최대한 이해가 되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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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종민 님 답변 답변일 1/9/2015 8:49:11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트럭운전사로서 w-2를 받는 것과 1099misc를 받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099는 본인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비용에 대한 디덕션을 하실 수있습니다.
인컴과 디덕션은 스케줄 C를 사용해서 작성하기때문에 디덕션이 많을 수록 세금을 적게 냅니다.
디덕션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반적이고 필요한 항목으로서 (비용을 증거하는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가능 항목
- 전화요금, 위성라디오등 통신비
- ATM, 체크주문등 의 행정비
- 팀스터등 노조 비용
- 컴퓨터 비용
- 윈도우 클리너등 청소비
- 비지니스 론 이자등
- 펜등 사무비용
- 우편료
- 신발, 장갑 등 안전장비
- 비즈니스 관련 잡지비용
- 유니폼 드라이 클리닝
- 식대등
- 기타 신체검사료, 보험료 등

공제불가 항목
- 고용주가 지불하는 비용
- 출퇴근비용
- 개인 론 이자 등


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고
W-2 직원이 내는 fica 세금의 2배 (고용주가 내는 세금을 포함하므로)를
내게 되면 이것이 조정소득이 됩니다.
이후는 일반 납세자처럼 일반공제 (표준 공제 혹은 아이템별공제)
를 한 후 크레딧 (eitc, child credit등)을 계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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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최종민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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