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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임대수익 보고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5**** 공감0
조회3,004 작성일1/8/2015 4:11:17 AM
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하신 대답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국에 있는 임대 부동산 소득 보고를 올해 부터 할려고 준비 차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준비 해야할 사항은 이미 소중한 정보를 주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민전 소유하고 있었던 땅에 상가를 지어서 12년 경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간편장부가 아닌 정식 임대수익 보고를 한국 국세청에만 철저히 해왔지만 미국에서는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대 건물을 지어놓고 불항으로 5년정도 공실로 임대하지 못하여 7년정도 적자를 보고 있었던 와중 저희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차일 피일 미루어서는 안될일같아 올해부터는 보고하고져 합니다

처음 부터 (2002년) 소급 보고를 해야 할까요 ?
미국 국세청에 보고 안한데 대한 패날티가 있는지요? 무척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저희는 2년전부터 한국에 나와서 외국인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연간 1개월 미만 미국을 들러서 금융계좌 보고등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나와 건물을 팔려는 목적으로 살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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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8/2015 7:27:48 AM
질문을 어디서 들어본듯 합니다.
이곳에서나 언제 전에 전화로라도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납세자로 그동안 세금보고를 매년 해오셨다면, 누락된 소득이 있다고 해서 (이 경우는 손실이 될수도 있겠네요) 2002년까지 거스러 올라가 Amended Return (수정보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질문의 context상 초창기에는 손실이 있었지만, 최근에든 그래도 수익이 창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치 누락된 소득을 수정보고 하세요.
수정보고를 통해서 누락된 소득을 포함했을 시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한다면,
내야 할 세금에 벌금과 이자가 부과됩니다. 벌금은 매달 0.5%, 이자는 일년에 3%정도 됩니다.

감가상각을 감안하면, 세금이 그리 많지는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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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8/2015 11:19:47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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