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전혀 모르던 밀린세금을 컬렉션회사에서 내라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ght**** 공감0
조회4,518 작성일1/7/2015 9:48:48 PM
파이오니어라는 뉴욕에 있는 콜렉션 회사로부터 밀린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오늘 처음 받았습니다. 금액이 무려 15,000 이 조금 넘습니다.
컬렉션을 의뢰한 회사는 City of Los Angeles Office of Finance.
조금 이해가 되지않아 인터넷을 찾아보니 실제로 있는 컬렉션 회사인데, 궁금한 것은
어쩌다가 이런 밀린 세금이 있었는지 하는것이고 주소도 전에 살던(1년전) 주소인데
디테일은 나와있지 않고 30일안에 액션을 취하라는 글입니다.
제가 수년전 아주 작게 회사를 운영하던게 있었는데 현재는 은행구좌를 클로즈했고
물론 회사도 문닫았습니다.
두서없어 죄송합니다만, 엘레이에 사는 제가 뉴욕의 컬렉션 회사로부터 밀린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금액이 일단 적은 액수가 아니라 당장 내일 전화하기가 두려운게 사실 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일시불로 낼 방법밖에는 없는지요.
다른 사람의 데이타가 혹시 잘못 연결되어 엉뚱한 통지를 받을 수도 있는지요.
도움 요청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종민 님 답변 답변일 1/8/2015 3:33:29 A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지나가다"님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지만 그 중에서 베리피케이션
레터 이야기가 나와서 첨부로 답변하고자 합니다.
콜렉션 에이전시가 실제로 콜렉션하는 비율은 20%가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리피케이션 레터를 보내면 오히려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콜렉센 회사에 "나 잡아 봐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콜렉션 회사가 알고 싶은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으며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되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콜렉션 회사는 중고자동차 세일즈맨처럼 합의를 보고 빨리 상황을 종결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공인 세무사

최종민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8/2015 12:00:20 AM
Cify of finance에 검색해보니 맞는 회사인듯 하네요.
http://finance.lacity.org/content/outsidecollectionagenciesfaq.htm
아마도 비지니스 운영당시에 city에 밀린 텍스가 있었던게 회사와 연락이 끊기면서 컬랙션에 넘겨지고 페널티와 함께 연락 온것같습니다.
에이전시에 Debt verification letter 보내달라고 하시고 님께서 나누어서 낼수 있는 installment plan같은것 협의해서 마무리 하시는게 좋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소송을 하던 어떻게 하던 받으려고 계속 연락 올테니까요.)
Office of Finance Citywide Billing and Collection Program at (213) 978-7900 에 연락도 해보세요.
답변일 1/8/2015 1:00:51 PM
두분의 소중한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