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1년에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 같은 해에 SSN을 발급 받았습니다 (on-campus employment). 같이 입국한 제 처와 아들은 F2 비자 소지자로서 SSN 발급이 불가능하여 매년 세금보고 시 ITIN을 신청하였으나 서류미비로 발급이 되지 않다가 2014년 말에 둘 다 ITIN을 발급받았습니다. 따라서, 2011-13년 세금보고 시 처와 아들의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지금이라도 수정보고를 하여 2011-13년 세금보고에 따른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