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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ITIN 발급 이전 해의 세금보고 관련

지역Florida 아이디x**e**** 공감0
조회3,676 작성일1/6/2015 10:34:41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에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 같은 해에 SSN을 발급 받았습니다 (on-campus employment). 같이 입국한 제 처와 아들은 F2 비자 소지자로서 SSN 발급이 불가능하여 매년 세금보고 시 ITIN을 신청하였으나 서류미비로 발급이 되지 않다가 2014년 말에 둘 다 ITIN을 발급받았습니다. 따라서, 2011-13년 세금보고 시 처와 아들의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지금이라도 수정보고를 하여 2011-13년 세금보고에 따른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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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7/2015 9:50:58 AM
자격이 되면 과거로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수정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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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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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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