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6/2015 3:27:09 PM 법적으로 notice를 줄 필요는 없으나 만일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notice를 줘야 합니다.계약서대로 한달간 일하고 급여를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