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귀 고객과 같이 2개주에 걸쳐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2개주에 따로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별로 논레지던트와 레지던트를 구별하여 세금보고를 하므로
본인이 우선 레지던트인지 아니면 논레지던트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별도로 파트타임 레지던트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 요인은 해당 주에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각 주마다 약간씩 다르므로 해당 주의 세무 웹사이트에 가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