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납세자) 현재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single로서 W2를 받고 있습니다. 제겐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어머니가 있는데 그 분은 사회보장카드는 가지고 계시지만 미국 영주권자는 아니시며 미국내에서 어떤 소득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낼 기반이 없으십니다). 이 경우 제가 head of household가 되기위한 다른 경제적 조건을 다 충족한다면, 제가 어머니를 저의 미국내 세금보고에 head of household를 위한 목적으로 기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Head of household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부모님이 부양가족 (Dependent)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자격요건 중에 하나가 미국 세법상 거주자 (Resident)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뿐만아니라, 불법체류자라도 미국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상 거주자가 될수 있지만, 영주권자도 시민권자도 아니신 어머니께서 미국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Dependent로써의 자격을 상실하셨기에, 질의자는 어머님을 dependent로 이름을 올릴 수 없고, 그에 따라서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실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