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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아파트 처분후 양도소득세를 내고 다시 한국 부동산에 투자했는데요.

지역Illinois 아이디m**indacit**** 공감0
조회1,905 작성일1/25/2012 9:18:22 AM
시민권자구요.
10년간 소유했던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판 돈으로 한국에서 토지를 구입, 다세대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지고 온 돈은 없습니다.

재투자한 돈도 텍스보고시 인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보고를 해야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로 foreign tax credit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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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11:33:32 AM
각종 세금 크레딧을 받으려면 해당되는 세금보고년도의 마감일자로 부터 3년 이내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3년의 제한시간을 넘기면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foreign tax credit은 IRS에서 주는 연방세금혜택이며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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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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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2 11:58:20 AM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재투자했을지라도 텍스 보고해야하는 소득이라는 말씀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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