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11:33:32 AM 각종 세금 크레딧을 받으려면 해당되는 세금보고년도의 마감일자로 부터 3년 이내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3년의 제한시간을 넘기면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foreign tax credit은 IRS에서 주는 연방세금혜택이며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주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