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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보고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ung198**** 공감0
조회1,429 작성일1/25/2012 9:12:20 AM
5명에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남편과 세금보고를 15년간 같이 해오다가 작년에 따로 분리했습니다
남편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회사도 문을 닫고 그과정에서 주 법을 어겨 실형을 선고 받았어요
판사가 선고할때 하지말아야할것을 알려줬는데 거기에 세금리턴을 받지말라고 했나봐요
저는 아이들도 많고 앞으로가 막막한데 거기다 몸까지 아파서 일을 할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일년전부터 정부보조를 받고있기는한데 너무 빠듯하고 곧 사는 곳에서도 쫓겨날 상황이라...
주위에서 말씀하시길 아이들도 많은데 세금보고해서 세금리턴 받는거 하라시는데 남편한테 문제가될까봐 해야할지말아야할지....
15년동안은 10만불이상씩 세금보고 잘 했었거든요
전 아이들 키우느라 일도 할수가 없어서 수입은 전혀없구요
수입이 없어도 아이들이 많으면 세금리턴 받을수있다는데...제가 전혀 아는게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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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11:27:19 AM
1. 세금리턴을 받지 말라는 판사의 선고가 무엇인지 잘 알아보세요.

2. 저소득층에는 많은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경우 부부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하면 많은 중요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부부가 각각 별도의 보고를 하여 한쪽은 세금을 안내고 버티고 한쪽은 세금환급을 받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만일 부부공동보고라면 그런경우 내야할 세금을 제하고 받을 것입니다.

child tax credit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최고 $1,000을 주지만 이 역시 일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주지 않습니다. $1,000을 다 받으려면 대략 $10,000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어여 합니다. 즉 일을 하였으나 근로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일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으면 혜택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EIC같은 경우도 소득이 없으면 주지 않으며 일을 하여 근로소득이 있으나 적은 가정에 많이 주어지며 소득이 많으면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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