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소득층에는 많은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경우 부부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하면 많은 중요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부부가 각각 별도의 보고를 하여 한쪽은 세금을 안내고 버티고 한쪽은 세금환급을 받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만일 부부공동보고라면 그런경우 내야할 세금을 제하고 받을 것입니다.
child tax credit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최고 $1,000을 주지만 이 역시 일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주지 않습니다. $1,000을 다 받으려면 대략 $10,000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어여 합니다. 즉 일을 하였으나 근로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일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으면 혜택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EIC같은 경우도 소득이 없으면 주지 않으며 일을 하여 근로소득이 있으나 적은 가정에 많이 주어지며 소득이 많으면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