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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유학생 신분으로 회사 세금보고

지역Nevada 아이디H**PPEOPLE7**** 공감0
조회1,199 작성일1/25/2012 9:06:45 AM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유학생 신분입니다. 개인회사로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SSN 은 없습니다. ITIN 을 받아서 회사의 세금보고시 사용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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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11:30:28 AM
SSN이 없으면 ITIN을 받아서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소셜번호가 없는 사람이 세금보고를 하기 위하여 받는 번호가 ITI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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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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