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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주택세금(property tax)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am**** 공감0
조회1,849 작성일1/23/2012 9:58:21 AM
전문가님들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8월에 저희 누님에 주택을 600.000.00 에 에스크로를 통해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누님이름으로 날라온 property tax 를 1차분을 지불했고요 누님집은 오래전 구입당시 750.000.00 에 구입을 하셔서 그것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고 계셨구요 저는 시에서 환불이 올줄알고 기다리고 있엇는데요 , 지난 금요일 county of los angeles office of assesor 로부터 new assesed value 라면서 180.000.00 net supplemental assessment 로 930.000.00 이렇게 적혀 있군요

이럴경우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것인지요?
당장 오른 세금을 내야만 하는지요?

제가 무엇을 할수있는지 전문가님들에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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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3/2012 11:55:30 AM
다음의 4가지 경우에 reappraisal을 합니다.
1. A change in ownership;
2. Completed new construction;
3. New construction partially completed on the lien date (January 1); or
4. A decline-in-value (see Market Value Decline - Prop. 8).

지금 평가된 주택의 가치는 market value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appeal할 수 있습니다.

Appeals must be filed with the Assessment Appeals Board, Room B-4, Kenneth Hahn Hall of Administration, 500 W. Temple Street, Los Angeles, CA 90012-2770. Visit the Assessment Appeals Board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and to file your appeal online, or call 213.974.1471 to request an application by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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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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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3/2012 3:24:03 PM
현재 받으신 supplemental tax bill상 추가로 택스를 내도록 통보를 받으신 경우 시기적으로는 LA 카운티의 경우 proposition 8으로 재산세의 감면을 신청 가능 합니다. 작년의 경우 4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년도의 1월부터 3월말까지 주변에 매매된 주택의 가치중 현재의 평가액보다 낮게 매매된 기록을 세개정도 찾으셔서 이를 소정의 신청서와 동봉 하셔서 la county assessor로 보내시면 심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재산세 고지서를 10월정도에 받으신후 여전히 똑같은 평가기준으로 되어있다면 appeal을 하시면 됩니다. 두경우다 la county assessor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관련 양식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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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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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2 2:51:52 PM
김흥태 회계사님, 곽재혁 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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