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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BAR 및 FATCA 신고

지역Idaho 아이디k**tro**** 공감0
조회3,464 작성일1/21/2012 8:13:02 PM
2005년도에 유학을 와서 F1 상태로 있다가 2011년에 H1B 를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1월 영주권 시작 (PERM file) 했고요. 학생이고 하다보니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FBAR 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잘 읽어보니 tax-wise resident의 경우 해야할 의무가 있더군요.

안그래도 작년에 2010년 tax return 하면서 1040A를 써서 신고했습니다. 물론 FBAR는 하지 않았고요. 질문은:

1. 올해 2010년/2011년 FBAR 를 함께 내는 것이 좋을까요? 글들을 읽어보니 벌금을 내셨다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아니면 그냥 2011년 것만 하는 게 좋을까요? IRS FBAR 관련 FAQ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네요:

Q. What happens if an account holder is required to file an FBAR and fails to do so?

A. Failure to file an FBAR when required to do so may potentially result in civil penalties, criminal penalties or both. If you learn you were required to file FBARs for earlier years, you should file the delinquent FBAR reports and attach a statement explaining why the reports are filed late. No penalty will be asserted if the IRS determines that the late filings were due to reasonable cause. Keep copies of what you send for your records.

OVDI와 이렇게 하는 차이는 뭐죠? 아니면 영주권 받은 이후로 FBAR 신고를 미루는 것이 좋을까요?

2. 그리고 FATCA 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국 금융 자산이 5만불 이상이면 tax return 할 때 이것도 같이 해야 하나요? 어떤 form 을 사용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federal tax return 은 turbotax 를 사용해 왔습니다. 예년에 쓸 때 터보택스에 해외 재산 관련해서 항목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군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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