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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학생비자

지역Texas 아이디m**mshi**** 공감0
조회738 작성일1/20/2012 10:50:45 AM
2005년 10월에 미국에 학생비자로 왔고, 지금도 박사과정으로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2007년부터 웹사이트 제작을 시작했는데.. 점점 커져서 매월3000 - 5000불정도의 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회웹사이트입니다. 그동안 학생이고, 또 교회와 같은 비영리단체에서 받는 것은 세금보고를 따로 할 필요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받은 탓에 지금까지 하지 않다가

미국 체류5년이상이면,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는 말도 있고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래전에(3년전에) 6개월정도 학교에서 목수일을 하느라 SSN을 받은 상태고 (그때도 w-2을 받았는데 뭔지 몰라서 그냥 버렸답니다. ^^그래서 세금보고도 하지 않았구요), 은행에도 SSN을 알려준 상태입니다. 아내도 학생비자로 있고, H1비자를 신청하고 있는상태이며, 역시 SSN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F2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회가 된다면 R-visa를 통해서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혹 보고 하지않은 세금이나, 또 어떻게 보면 불법인 학생신분으로서 온라인작업을 통한 수입이 나중에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요지는, 제 입장에서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이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입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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