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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매매한후 세금보고를 미룰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공감0
조회1,334 작성일1/19/2012 4:47:28 PM
감사합니다

매매가되엇는데 세금보고를 다음해로 넘기면 뭔가가 문제가될가요?
**납부 세금미비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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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9/2012 5:27:39 PM
1. fialure to file penalty
세금을 보고기간 이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fialure to file penalty가 부과 됩니다. 세금보고기간이 지난 날로 부터 매달 미납세금에 대하여 5%의 페널티가 부과되며 최고 25%를 넘지 않습니다. 6개월 세금보고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페널티가 없을 것입니다.

2. fialure to pay penalty
세금보고연장을 포함하지 않는 세금보고의 만료기간으로 부터 계산합니다. 매달(for each month) 0.5%가 계산됩니다. 만일 분할납부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0.25%가 됩니다. 그러나 무작정 내지않고 버티면 notice of intent to levy를 받게되고 1%가 됩니다.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페널티가 없을 것입니다.

3. Interest
세금원금과 페널티에에 대하여 이자가 부과됩니다.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페널티가 없을 것입니다.


4.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은행의 잔고를 강제로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글을 보면 답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내용만 있기 때문입니다. 실재로는 해결의 방법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업이 안되서 문을 닫는다면 내야할 세금이 많이 있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페널티가 없을 것입니다. 위의 마음 아픈 페널티 규정만보고 걱정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보세요. 만일 적자가 났다면 이런 저런 소득도 상계하여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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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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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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