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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주택매매후 세금보고 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y**dah**** 공감0
조회1,881 작성일1/19/2012 10:19:09 AM
안녕하세요.

작년에 20여년 넘게살던 집을팔아서 15만불이상의 이익이 있엇는데요.

제가 아는바로는 50만불아래의 주택거래는 세금보고시 세금을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주택매매시 들어간 비용(부동산 중개인 비용 등)

역시 세금보고시 크레임을 못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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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9/2012 11:13:48 AM
개념을 혼동하시는 것입니다.

주택매매시 들어간 비용을 비용으로 청구합니다. 주택매매시 들어간 비용을 계산에 포함하여 부동산의 판매가격과 주택의 원가를 비교하여
Capital gain 또는 Capital loss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계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몇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25만(독신)/50만불(부부)의 Capital gain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50만불이라는 금액은 주택의 가격이 아니라 발생한 순수 이익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혜택을 받으면 많은 경우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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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매이익 계산
조정된 부동산 판매가격과 adjusted basis(부동산 원가)를 이용하여 이익과 손실을 계산한다.

부동산 판매가격(Amount realized)은 부동산 판매금 - 커미션등의 부동산 처분 비용이며,

부동산 원가(Adjusted basis)는 구입원가 + 구입비용 + capital expenditure – 감가상각 이다. 주택의 구매시 세금보고에서 공제가 안되고 주택의 basis에 포함되는 것은 assumption of mortgage와 settlement cost로 escrow costs, filing fees, legal fees같은 것이 있다

• 부동산 판매가격(Amount realized) > 부동산 원가(Adjusted basis) = Capital gain
• 부동산 판매가격(Amount realized) < 부동산 원가(Adjusted basis) = Capital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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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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