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E2사업체의 운영상 중대한 변화가 있게 되면 이에 대한 이민국에의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민국양식이 지정된 것이 아니지만, E2를 담당하는 부서에 서신을 발송하여 이의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