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있는 여권 기한에 맞추어 체류기간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여권을 새로 갱신하시더라도 기존의 여권에 있는 비자는 기간이 남아있는 한 유효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국 심사시 새 여권과 구 여권을 함께 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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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