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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transfer 와 비자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w**joi**** 공감0
조회2,798 작성일5/8/2020 6:55:45 PM
안녕하세요 현재 F1으로 community college에 다니고 있습니다. 5월말에 졸업예정이고 4년제 transfer을 알아보고 있는데
transfer하려는 학교가 쿼터제라 가을학기는 10월에 시작합니다.
새로운 학교 담당자DSO는 가을학기 입학원서는 9월 중순까지가 마감이라 여름학기(7월시작) 등록을 할게 아니면
application을 holding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5월말에 현재 F1을 받은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10월 가을학기 시작까지 수업을 안듣고 기다리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F1 유지를 위해서는 여름학기 7월등록을 해야하는 건가요?

5월 기존 CC 프로그램이 졸업이라 괜찮은건지 더 걱정이되네요;; 학교 담당자들에게 문의하겠지만 정확히 아는건지
믿음이 안가기도 하고요 ㅠㅠ

참고로 I-20 와 비자 end date 는 2022년이긴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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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9/2020 6:52:06 AM

말씀하시는 것은 'transfer'(전학)에 해당되는 것으로, 늦어도 CC졸업 후 60일 내에 새 학교로 transfer를 해 주셔야 신분이 유지됩니다.  물론 학생(F1)은 5개월까지도 신분을 잃고 있어도 복원(reinstatement)이 가능하긴 하지만, 번거로운 일입니다.  


또한, transfer 되는 경우, 학기 종료와 새학기 시작일 사이에 5개월 범위내의 간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일단 transfer만 되면 새학교에서 졸업한 날로부터 5개월이내에 새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신분이 유지됩니다. 


기존의 학교에서 transfer를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 요건이 무엇인지를 DSO에게 물어보시고 학교를 졸업하는 즉시 transfer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상 admission 만으로도 transfer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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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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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9/2020 9:36:14 AM

안녕하세요


되도록이면 졸업하시전에 Transfer 를 승인받아두시고, 늦어도 졸업하고 60일 안에 트랜스퍼 승인받으시면, 졸업후 5개월안에 다음 학기가 시작만 하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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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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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0/2020 3:44:47 PM

학교에서 말하는 취지는, 지금은 여름학기 신청중이니 가을 학기 신청은 조금 기다렸다가 하라는 뜻입니다. 

졸업날자로 부터 60일 이내에 전학 수속을 하시고, 대신,  졸업날자 부터 5개월이내에 수업이 시작하는 학교로 전학 하면 됩니다.   


학생 F-1  전학에 관하여 그리고 영주권 관련하여, 이 중앙일보 법률 칼럼이 있읍니다.   2020년 3월 17일자 중앙일보 입니다.  이 중앙 일보 웹에서도 과거 신중식 변호사 칼럼을 다시 읽을수 있읍니다.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5/10/2020 7:57:16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Transfer를 할때 이전 학교의 수업만료일에서 새롭게 transfer하는 학교의 수업시작일 사이의 기간이 5개월 이내라면 transfer가 가능합니다. Transfer의 경우 이민국에 별도의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학교와 새로운 학교의 담당자들이 처리하고 sevis에 등록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위의 기준에만 충족된다면 담당자들이 실무적으로 transfer를 처리하면 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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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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