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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신청자격

지역Alabama 아이디s**ng**** 공감0
조회1,217 작성일5/7/2020 11:36:49 PM
L2비자로 2년간 학교를 다니고 있고 졸업이 1년 남았습니다. 비자 완료도 1년 2개월 남은 상황이라 졸업 후 opt를 받기 위해 현재 F1 cos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cos를 할때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1. 변경신청 중 여름학기나 가을학기 등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
2. 학교는 3년 연속으로 full time 수업을 들었으나 f1 cos 상태에서는 졸업까지 1년을 채울 수 없는 경우에도 opt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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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8/2020 7:13:08 AM

1. 변경 신청 중 L2 신분이 계속되는 동안은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단순히 신분변경만 계류 중인 기간은 학교를 다녀서는 안됩니다. 

2. OPT 혜택을 보기 위하여 반드시 F1으로 1년이상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고, L2 등 다른 비이민비자로 학교를 다닌 경우에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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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8/2020 7:47:11 AM

안녕하세요


1) L2 신분이 유효하신 기간동안은 다니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기존에 3년연속 다니셨기 때문에, F1 취득후에도 해당 기록을 이용하셔서 OPT 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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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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