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하신것이 아니라 불법체류 신분이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자녀분이 21세 넘으셔서 본인을 초청하시는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