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을 위한 영주권신청절차를 진행할 경우, 동반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미대사관을 통한 절차를 밟으셔야 하며, 이는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I-824 Petition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시작하며, 이때 주신청자의 영주권은 이미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