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민권자로서 한국의 친구 아이들 남매를 입양 했읍니다. 2년전인 2014 년 6월부터 이곳에서 함께살고 있읍니다.법원의 입양허가는 2016년 5월에 판사의 마지막 허가를 받았읍니다. 이때 당시가 입양한 아이들중 큰 아이가 미국나이 16세 되기 한달전이고 둘째는 12 세였읍니다.언제쯤 아이들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 할수있는지요? 집사람의 회사 보험으로 아이들 보험 가입을 시도해 보았는데아이들이 아직 소셜 넘버가 없어서 안된다 하는군요. 세금 보고시에도 아이들은 제외 시키고 보고했읍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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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11/26/2016 9:20:31 AM
지금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6/2016 4:28:55 PM
안녕하세요
2년이상 함께 거주하셨고, 입양 판결을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입양이민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