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6/2016 1:26:44 PM 안녕하세요입양이민의 경우, 입양 절차를 밟은후, 2년를 같이 사신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입양 법원 절차의 소요기간이 다르게 적용될수 있지만, 대부분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