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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3순위 영주권 취득후 반드시 1년간 스폰서 회사를 다녀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166**** 공감0
조회2,341 작성일9/14/2016 8:11:22 PM
안녕하세요. 저는 3순위로 1월달에 현재 다니는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혹시 지금정도에 회사를 옮겨도 영주권과 아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취득 1년후에 회사에서 다시 싸인해줘야 하는 셔류가 있나요?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도 하고 어떤분들은 시민권을 위해 1년은 해줘야 한다고 하시고 다른 어떤분들은 6개월이면 됬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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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5/2016 12:24:3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신경우, 해당 스폰서에 영주권 취득후 얼마간 일하였는지를 이민국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별도의 '타당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최소 1년간 일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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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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